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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뉴스 / 23년11월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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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9회 작성일 23-11-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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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3주차 위드인홀딩스그룹 인사뉴스 입니다.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위드인홀딩스그룹 인사뉴스> 상세 기사내용은 기사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1. 외국인 고용 쉬워진다…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절반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15376?sid=102


2. 고용부 "'노무제공자' 표준계약서, 빠른 시일 내 최종안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14414?sid=102


3 .고용장관 "정년연장, 중요한 시대현안…노사정 빨리 머리 맞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14246?sid=102


4. 법원 "업무 유사하다면 시간제 근로자에 수당 미지급은 차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35990?sid=102


5 청년만 비켜간 '고용훈풍'… 내년 1조 투입, 2030 일자리 늘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5570?sid=102


6. "이게 말이 됩니까"…1년+1일 일하고 퇴사한 직원에 '분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14526?sid=102


7. 한국노총 “회계공시와 세액공제 연계는 위헌”…헌법소원 제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1360?sid=102


8. “1년 내내 파업 대응만”…업종별 단체, 노조법 거부권 촉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15160?sid=102


9. 내년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중소기업 76% '무방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09589?sid=102


10. 인권위 “출산휴가 뺀 성과급 산정은 차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1138?sid=102


11. "노란봉투법은 찬성, 정치집회는 반대"… 양대노총과 다른 길 가는 'MZ노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40116?sid=102


12. Z세대 알바생 64% “근로기준법 지키는 브랜드 알바 원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0957?sid=102


13. 주 69시간제 사실상 철회…‘간판’만 근로시간 유연화 재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60657?sid=102


14. 포괄임금 악용해 '공짜 야근' 시킨 사업장 무더기 적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6758?sid=102


15. 근로자 41% '연장근로단위 확대' 동의…"제조업·생산직에 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6754?sid=102


16. 산재 카르텔' 뿌리 뽑는다…근로복지공단 감사 인력 8→15명 증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70207?sid=102


17. "일하기 힘들다" 직장인이 매긴 조직문화 점수 1년 새 하락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339432?sid=102


18.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확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4470?sid=102


19. 한국 장시간 근로자 비율 17.5%…여전히 주요국 중 상위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324512?sid=102


20. 韓 파업 근로손실 38.8일로 美의 4배… “노란봉투법 시행땐 더 늘것”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30543?sid=102


비울 때 비로소 채울 수 있다


어제를 버리지 않으면 내일을 건설할 수 없다.

어제의 것을 지키는 일은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수한 인재가 어제의 일에 얽매여 있다면

그들에게 활약을 기대할 수 없다.

- 피터 드러커


버리고 비우는 일은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쥐기 위해서는 손에 쥔 구리는 버려야 합니다.

소니 창업자 이부카 히토시는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고,

몇 년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버릴 때’라고 말합니다.

아인슈타인 역시,"외웠느냐? 그러면 따라할 수 있다.

잊었느냐? 그러면 창조할 수 있다!"고 버림의 미학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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