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안내(7.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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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 인상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6/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4/1,000
- 인상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6/1,000
- 부담비율 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0.9% / 예술인 노무제공자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0.85%(현행유지)
보험료 산정 방법
* 부과고지 사업장
- 22.7.1. 이후 (월별보험료) :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22.7.1. 이후 (퇴직정산보험료/ 상실일 22.7.2이후인 자)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각 기관 사회보험 EDI (KT EDI 포함)시스템으로 상실신고시 요율인상 전,후 기간별 실제 보수로 정산 가능하며, 그 외 경로(서면신고 등)로 신고시 신고편의 등을 위해 근무기간을 요율 인상 전,후(22.7.1자 기준)로 나누어 기간별 보수총액 일할계산 방식으로 정산
- 22년도 귀속(보수총액 정산보험료/ 계속 근무자) : 연간보수충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자진신고 사업장
- 22년도 귀속(개산,확정보험료) :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보험료율 인상 및 산정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참고 사이트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보험료율 인상 내용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 인상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6/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4/1,000
- 인상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6/1,000
- 부담비율 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0.9% / 예술인 노무제공자0.8%)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 0.25%~0.85%(현행유지)
보험료 산정 방법
* 부과고지 사업장
- 22.7.1. 이후 (월별보험료) : 인상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
- 22.7.1. 이후 (퇴직정산보험료/ 상실일 22.7.2이후인 자)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및 각 기관 사회보험 EDI (KT EDI 포함)시스템으로 상실신고시 요율인상 전,후 기간별 실제 보수로 정산 가능하며, 그 외 경로(서면신고 등)로 신고시 신고편의 등을 위해 근무기간을 요율 인상 전,후(22.7.1자 기준)로 나누어 기간별 보수총액 일할계산 방식으로 정산
- 22년도 귀속(보수총액 정산보험료/ 계속 근무자) : 연간보수충액을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자진신고 사업장
- 22년도 귀속(개산,확정보험료) : 연간보수총액을 실업급여보험료율 인상 전,후 기간별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보험료율 인상 및 산정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참고 사이트 https://www.comwel.or.kr/comwel/noti/noti.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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