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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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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5회 작성일 24-0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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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근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시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3호(2023. 8. 4.)


최저임금액

시간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적용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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