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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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최저임금 안내>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
*고시 번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 – 60호(2026년 8월 5일)
*최저임금액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임금 적용 기간
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대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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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pdf (79.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27 2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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