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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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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8회 작성일 22-03-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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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8. 연말정상과 관련하여, 관련 안내문(hwp) 및 진행 매뉴얼(ppt)을 첨부드립니다.

 

* 필수 확인사항

 

1. 2018. 중도 입사자의 경우, 2018. 내 다른 직장에서 재직을 하셨다면, 전 직장의 2018.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 과세적용 되시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첨부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2. 신고서 와 간소화서비스 내역은 PDF 파일로 내려받기를 이용하시어, 해당 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파일명은 절대 수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저장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3. 만약 근로자 본인 외 부양가족을 등재하실 경우, 반드시 등재된 가족분의 주민등록번호 전제 13자리를 메일내용에 별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회신하시지 않을 경우, 등재된 가족분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메일내용에 기입하시어 제출바랍니다.

 

4. 기타 기부금 영수증, 국세청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는 의료비내역서 및 교육비 등은 별도 제출 바라며, 제출 방법은 팩스(052-223-5542), 스캔 후 파일 메일 발송, 직접 제출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을 택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만약 팩스로 송부하실 경우, 팩스 확인을 위해 반드시 송부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5.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인 여성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배우자가 있으시거나, 없으셔도 해당 되시오니, 희망하시는 분 께서는 신고서 작성 중 부양가족 입력 시 본인란 우측에 부녀자 공제를 "Y" 로 선택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6. 한부모 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없이 혼자서 자녀(만 20세 미만)를 부양하는 분에게 해당 되시며, 희망하시는 분 께서는 신고서 작성 중 부양가족 입력 시 본인란 우측에 한부모 공제를 "Y" 로 선택하시어 제출 바랍니다.

 

이상 필수 확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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