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는 경우 생기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2. 1년 미만 근로자나 1년 이상이나 80%미만 출근한 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입사 후 매달 만근을 한 경우 그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1년 1월 1일 입사자는 만근 시 최대 11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연차 15개가 주어집니다. 3.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사용 가능, 아래의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 계산 근무일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2022.7.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 - 인상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6/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4/1,000 - 인상후 실업급여 보험료율 *근로자 :18/1,000 *예술인/노무제공자 : 16/1,000 - 부담비율 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0.9% / 예술인 노무제공자0…
2022년 6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통보서에 채권이 표기되어있는 경우는 지급일 익일(근무일기준)에 지급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 드립니다. *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1/2씩 부담 (3.4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11.52%(2021년) - 건강보험료*12.27%(2022년)
==== 2022년도 최저임금 안내 ==== 1. 적용기간 :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2. 적용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 적용 3. 시 급 : 9,160원 4. 일 급 : 73,280원 (8시간 기준) 5. 월 통상임금 : 1,914,440원 (주40시간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