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2023. 1. 1. 개정사항 반영)- 지원대상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님)*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근로자 30명 미만 여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아닌, 지자체의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임- 지원금액 : 사업주가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X 45,000원 (최대 5일까…
○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됩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의 경우 2023년 1월부터51,000원(5.1%) 인상된 1,051,000원을 받게 됩니다.○ 연금액 인상 상세 내용은 국민비서(구삐), 카카오 인증톡, 네이버 전자문서,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우편, 문자(LMS)로 안내해 드립니다.○ 인상 문의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