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안내>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적 근거「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고시 번호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 – 60호(2026년 8월 5일)*최저임금액시간급: 10,700원*월 환산액: 2,236,30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최저임금 적용 기간2027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까지*적용 대상사업의 종류별 구…